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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모저모

전세 사기 개성방안 쪽집게 정리 1탄 (from 어피티)

by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3. 4. 24.

[위펀딩X어피티 부런치] 전세 사기 개선방안 쪽집게 정리 1탄 : SERIAL (uppity.co.kr)

 

[위펀딩X어피티 부런치] 전세 사기 개선방안 쪽집게 정리 1탄 : S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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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 2월2일,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국토부 및 관계부처와 합동 대책안에는 크게 세 가지 방안 있음

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2.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3.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 강화

이 포스팅에서는 첫 번째 방안을 알아보겠다

먼저,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낮춥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대상을 전세가율 90%까지 낮춤
기존, 100%까지 보증가입 허용됐음

일부 악성 임대인, 중개사는 100% 보증가입 앞세워 깡통전세 위험계약 유도하곤 했음

새로운 방안 세부내용
- 기존 보증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도 동일하게 전세가율 90%로 인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을 확대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 대상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할인폭 : 50% ☞ 60%

전세가율 산정 기준도 바꾸었어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되는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감정평가 ☞ 공시가격'으로 변경
감정가는 공시가,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만 이용할 예정

이유
- 기존에 감정가격 악용한 사기 많았기 때문

예전에는 집주인이 감정평가법인 지정할 수 있었음
감정평가에서 가격 더 높게 책정 받기위해, 웃돈을 주고 전세금 올리는 경우도 있었음

또,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 악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시세 부풀려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음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돼요

올해 7월까지 보증보험 의무가입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음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이 보증금 떼일 위험 없다고 임차인 안심시킨 후, 보증보험 가입X 사례 많음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하면 세제혜택 받을 수 있음
앞으로, 세입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공실일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 가입 허용
하지만, 이후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 위약금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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