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전세 사기, 정체를 밝혀라! : SERIAL (uppity.co.kr)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정체를 밝혀라! : SERIAL
전세 사기, 정체를 밝혀라!글, 수진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전세 사기는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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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 전세 사기는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세입자가 큰 돈을 맡기기 때문에 충격이 심함
2. 전세 사기 유형
1)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경제력이 없는 경우(주로 갭투자를 낀 깡통주택에서 발생)
- 갭투자 : 집값과 전세보증금의 Gap만큼 돈을 투자해 집을 사는 방식
ex) 집값이 1억, 전세보증금 8천만원이며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2천만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음
- 갭투자는 적은 돈을 투자해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경우 이득을 얻음
- 매매가 급격히 떨어지면, 집주인의 원금손실과 세입자의 전세금도 위험
- '전세금 미상환 대란' 일어날 수 있음
- 전세금 미상환 대란 :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
1-1)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 사기 예방법 3가지
- 계약전 : 등기부등본에서 건물의 면적, 용도, 소유주의 이름과 근저당권 정보 등 확인
- 계약후 :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 추가 예방 조치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 '근저당권'은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확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음
- 근저당권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말
- 근저당권이 위험한 이유 :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다른 채권자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
=>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집을 파는 일이 생기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빚부터 갚아야 함
- 최근 이런 깡톹주택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음
- 국토부 대책 :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2) 세입자가 알고 있는 것과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2-1) 전세 계약인 줄 알았는데 월세로 계약된 경우
- 중개인 등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때 발생
- 대리인이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준 후 보증금 가로채는 수법
- 예방법 :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 송금 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실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보내기
2-2) 다중 계약을 하는 경우
- 집 하나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두는 방식
-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고 잠적
- 특히, 같은 날 여러 명과 계약하면 예방하기 힘듬
- 이 유형의 사기를 당했을 경우 : '전세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도움 요청하기 (금융지원, 임시거처 마련 등 활용)
3)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있어야 줄 것이다', '언제까지 돈이 있으면 주겠다'와 같은 식으로 나오기도 함
-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어렵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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