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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모저모

[지식 이모저모]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from 어피티, 집 이야기 시리즈)

by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3. 3. 29.

[전세 사기] 전세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 : SERIAL (uppity.co.kr)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 : SERIAL

전세 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글, 작은별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머니레터에 연재하게 된 작은별입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머니레터를 통해 저의 ‘전세 사기 경험담’을 풀어내려고

uppity.co.kr

※ 이 글은 어피티에 올라온 한 사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작성되는 글의 내용은 예시로 시작해서 예시로 끝나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혼자서 법적 절차 준비하는 3단계

전세사기의 한 예시

- 전세에 살다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해서 계약금을 냈고, 잔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상황

- 당시 전세 계약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한 계약이었고, 2023년 6월에 만료되는거였음

-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 나갈 준비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함

- 집주인은 2023년 6월까지 살고, 그 이후에 이사 가라고 요구

- 그때 새로 임차인 받아야 보증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

- 대화로는 풀리지 않고, 잔금을 치루는 날은 다가와서 법적대응 결정

 

1. 내 상황 파악하기

- 전세계약 도중 방을 뺀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뉨

 1) 계약이 최초 계약

   - 임대인에게 집을 나간다고 통보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방법 없음

   - 상호 간 계약상 의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

 2) 계약의 묵시적 갱신 상황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이 조건 때 중도해지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받은 3개월 지난 뒤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함

 

2. 법조문 읽어보기

- 쉽지 않지만 키워드를 검색해 찾으면 조금은 수월

 

- 위 예시를 이어가면 경험자는,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음

- 필요한 내용을 키워드 검색 -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내용 찾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계약갱신 요구 등)을 찾았고, 같은 조항 제4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여하는 제6조의2를 준용하다'라고 적혀 있는 걸 찾음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찾은 후 전문가에 검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

 

3. 무료 법률 상담 이용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 법률구조공단 : 법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고 소송을 대리로 해주는 법률구조 복지기관

- 방문, 화상, 전화, 온라인 상담 가능

 

- 법률구조공단은 혼자 소송할 때 유용

-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각종 문서를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

 

+) 내 상황을 이해하는게 중요

- 전문가라도 새로운 법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직접 알아보는게 중요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도 문의 가능

-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안내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

※ 유권해석 : 국가기관이 하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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