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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모저모

[지식 이모저모] 결국 소송에 들어가다(from 어피티, 집 이야기 시리즈)

by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3. 4. 3.

[전세 사기]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 SERIAL (uppity.co.kr)

 

[전세 사기]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 S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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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시글은 저번 게시글의 예시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각 목차는 예시 속 인물의 소송 준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저번 글이 궁금하다면?
[지식 이모저모]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from 어피티, 집 이야기 시리즈) ::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tistory.com)

 

[지식 이모저모]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from 어피티, 집 이야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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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됐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본안 소송을 감
- 본안 들어가기 위해 '인지세' 추가로 내야 함
-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는데 약 2~3주 걸림
- 재판부에 이와 비슷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사건이 많기 때문에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많음

- 조정 : 조정담당판사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등이 각 당사자(임대인, 세입자) 주장을 듣고 조정안 제시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
- 합의에 성공하면, 본안 소송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아낄 수 있음
- 조정을 하면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 등 받기 어려울 가능성 있음
-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해야 함
- 글쓴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조정 합의하지 않음

-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 조정 기일에 참석
-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어야 하는 게 조정
- 조정위원 왈 : 임대인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설득
- 결론 : 보증급을 일정기간 내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붙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조정결정이 길어지자, 법원에 이의 신청
- 주인공의 조정 절차 동의 이유 :  보증금 빨리 받기위해
-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판결선고 받은 뒤 지연이자까지 받고 싶었음
-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다시 본안 소송 진행

- 임대인 대리인에게 전화옴
- 새로운 임차인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권을 해제해달라고 함
- 여기서 중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절대 해제하면 안됨!
-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이자 모두 받은 뒤 등기 설정 해지해야 함
- 등기 설정을 먼저 해지한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딴소리해도 법적효력이 없음

- 주인공은, 보증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와 각종 소송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 지연이자 : 상대방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붙는 이자
- 임대인에게 전셋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 청구 가능
- 이렇게 합의가 끝나가는 과정 세 가지 필요
1)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자 받기
2)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신청
3) 본안 소송 취하

- 보증금과 이자 입금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본안 소송 취하하면 됨
- 등기명령 취소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낸 뒤 영수증 첨부
- 본안 소송 취하 시, 취소신청서 낸 뒤 돌려받을 인지세액 계산해 첨부
-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 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면 소송 인세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소송까지 끝나면 보증금 받기 위한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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