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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모저모

[지식 이모저모]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from 어피티, 집 이야기 시리즈)

by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3. 4. 1.

[전세 사기] 나홀로 소송, 필수 서류 준비하기 : SERIAL (uppity.co.kr)

 

[전세 사기] 나홀로 소송, 필수 서류 준비하기 : S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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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시글은 저번 게시글의 예시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각 목차는 예시 속 인물의 소송 준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저번 글이 궁금하다면?

[지식 이모저모]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from 어피티, 집 이야기 시리즈) ::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tistory.com)

 

[지식 이모저모]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from 어피티, 집 이야기 시리즈)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 : SERIAL (uppity.co.kr)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 : SERIAL 전세 사기,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Step3글, 작은별안녕하세요, 오늘

slow-and-steady-in-everything.tistory.com

 

- 소송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함을 증명하는 건 본인의 몫...ㅜ

 

1. 내용증명 먼저

- 내용증명 :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증거

- 말로만 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있음

 

-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직접 작성 가능

- 작성 후 우체국 등기우편이나 '인터넷 우체국' 사용 하면 됨

 

-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으로 넘어 갔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됨

- 변호사에게 감수를 받는 것도 좋음

- 예시 속 인물은 내용증명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희망 문자와, 통화 내용 녹음 했었음

 

2. '당신이 틀렸다'는 내용증명 받을 수도 있음

- 임대인에게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보내기도 함

- 반대로 임대인이 '당신 주장이 틀리다'라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기도 함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위와 같은 상황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싶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음

- 이때, 다음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

   => 쉽게 말해, 이사를 해도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도 두 가지 유지 가능

1)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 관계를 주장할 권리

2) 우선변제권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떼일 우려 있음

- 임차권등기 설정 안 됐는데 급히 이사를 가야하면, 짐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

 

4. 전자 소송 이용

- 소송의 모든 과정 전자소송으로 진행 가능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의 설명 찾을 수 있음

- '법률구조공단'에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양식 다운 가능

 

- 전사 소송 시 필요 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건물 주소 입력해 확인 가능

2)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나 민원24에서 다운 가능

3) 부동산목록 : 그림판 이용해 직접

4) 임대차 계약 통보자료 :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록 등 주고 받은 내용증명 모두 사용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혼자 서류 준비 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

 

5.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 이사

- 임차권 등기 설정 까지 보통 2주 걸림

- 신청 이후 절차 확인하고 싶다면, 사건번호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 가능

- 너무 늦어지면 법원에 전화하는 게 좋음

-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사 가도 됨

 

6. 두 가지 선택권

1)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두 가지 모두 임대차 계약이 해지, 만료 됐더라도 이사를 나간 후 실행 가능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전셋집)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활한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 쉽게 말해, 전셋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보증금 받을 수 있다는 것

=> 이사 나갈 때, 원래 상태처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임대인에게 출입 비밀번호나 열쇠 전달해야 함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셋집 돌려 받은 적 없다고 할 수도 있음

 

 

7.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

-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의 가장 큰 다른 점 : 절차의 간소성

-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소송(본안사건)보다 간소하고 비용 저렴

- 지급명령 확정 =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이 인용 +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 없음

- 임대인이 이의신청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함

 => 시간을 더 잡아 먹을 수도 있는 일

 => 소송을 먼저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음

 

다음 글은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를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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