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 개인 또는 기업이 발생시킨 온실가스
- 특히, 이산화탄소(CO2)의 총량
- 소비되는 제품들에 CO2 얼마나 발생하는지 표시
=> 제품의 생산, 운송, 사용, 처분 시 배출되는 CO2 포함
- 표시 단위 : kg 또는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수'
파리기후변화협약
-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 대체하는 기후협약
- 2015년 파리에서 195개국이 채택
내용
1) 지구평균온도 2℃보다 아래로 유지 (기준 :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1.5℃까지 제한 노력
- 즉,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그린워싱
- 위장친환경주의
=>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
그린워싱하는 기업 증가중
1) 친환경 선호하는 소비자 사로잡기 위해
2) ESG 우수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관심 위해
- 그린워싱은 최근 법률 리스크로 번지고 있음
- 해외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일으킨 문구 및 수치로 법적 분쟁 발생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 '그린워싱' 방지 목적으로 추진
- 친환경 산업 및 금융 활동의 기준
- EU에서 논의되어 시행
- K-택소노미에는 LNG 및 원자력 발전 제외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제도
- 탄소누출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
- 탄소누출 : 탄소배출감축 규제 엄격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
EU의 계획
1) 2023년 CBAM 도입해 3년 동안 수입품 탄소배출량 보고 받기
2) 2026년부터 CBAM 징수 계획
ESG 채권
- ESG 사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종류
1) 녹색채권
=> 친환경 사업
2) 사회적 채권
=> 의료, 교육, 주거 등
3) 지속가능 채권
=> 위 두 가지 혼합
소셜 택소노미
- EU가 추진
- 환경분야에 머무르던 택소노미를, 사회분야로 확대
- 무엇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활동이 해로운지 판별
- 눈 여겨 볼 건, 기업의 노동, 인권보호를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의 도입
GRI
- 비영리기구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 제시
-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된 표준
- 경제, 환경, 사회 등 주제 나눠 세부 지침 제시
MSCI ESG 평가
- ESG 평가 기관
- AAA ~ CCC 등급으로 평가
- 공개된 기업 정보, 정부 DB 등을 평가에 활용
RE100(Renewable Energy 100%)
- 2050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한다는 국제 캠페인
-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가입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 국제 지속 가능성 공시 위한 기준서 IFRS 발표
- TCFD 권고에 따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그리고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기준의 지표를 통해 마련
UN 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
- UN에서 2030년까지 달성 결의
-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기반
※ 이 글은 책 '한경 무크 ESG 2.0'을 기반으로 포스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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